◐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권리자(주주) 보호 및 조치사항안내 ◑ 안녕하십니까. 케이팝모터스 주주여러분... 2019년9월16일 『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법률(이하 “전자증권법”)』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하며 이를 공지 드립니다. 아 래 전자증권법 시행일(2019.9.16.)부터 주주(권리자)가 소유중인 실물증권(전환대상주권)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 따라서, 주주(권리자)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(2019.9.11.)까지 증권회사 계좌(주식 등이 전자 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)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(전환대상주권)을 제출해야 하며, 방법은 아래 {3.항}와 같습니다. 주주님의 증권계좌가 아닌 주식실물(별첨된 주식실물 참조)을 가지고 보관중이신 주주님께서는 반드시 2019년 9월11일 까지 KEB 하나은행 증권대행부(명의개서대행회사) 를 방문하여 소유중 인 실물증권(종이로 인쇄된 실물주식을 뜻함)을 제출하고 주주님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 KEB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방문시 필요서류는 별첨내용을 참조하시 바라며, 기타, 우리 케이팝모터스 의 다음카페 와 단체 카카오톡 등도 참조하시어 차질 없이 주주님이 소유 중인 실물증권(종이로 인쇄된 실물주식을 뜻함)을 제출하시어 주주님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. ● 참고적으로 기존의 증권계좌에 주식이 입고되신 주주님들께는 본 내용이 필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 ※ 붙임 : 주식실물 및 KEB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방문시 필요서류 2019년08월26일 케이팝모터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황 요 섭(직인생략) ● 케이팝모터스 주식실물 견본입니다.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