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재/정성태 기자 500세대이상
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을 위한 콘센트 의무화 새로 건설되는
500세대 이상 공동주택
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을 위한 일정 수 이상의 콘센트 설치가 의무화된다. 국토교통부는
10일, 전기차 이용에 대비하고
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택법 하위 규정인 ‘주택법
시행령’, 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
규정’ 및 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
규칙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
입법예고(5.10~6.19)할 계획이라고
밝혔다.
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
하나인 ‘전기차 충전을 위한 콘센트
설치’가
포함되어있다. 전기차 이용자가 날로
증가함에 따라, 신축되는
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
주차장에 설치된 주차면수의 1/50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
콘센트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. 전기차는 일반
220볼트 콘센트로도 간편하게
충전이 가능하지만, 주차장에 콘센트 수가 부족해
충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. 국토교통부는 콘센트 개수가
일정 수 이상 확보되면 일반 220볼트 콘센트에 바로 꽂아
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‘이동형
충전기’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
있어 전기차 충전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. ‘이동형
충전기’에는 사용자 정보가 들어있는
무선주파수인식(RFID) 태그가
달려있어, 충전기 이용자에게만 요금이
부과된다.
이동형 충전기 구매시에는
정부 보조금 6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
실제 부담금은 20만원
내외다.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
협의, 규제심사, 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
절차를 거쳐 확정된다.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
경우에는 6월 19일까지
우편,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
‘정보마당/법령정보/입법예고’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
있다.
[출처] 코리아타임즈투데이 -
http://www.koreatimestoday.com/bbs/board.php?bo_table=B10&wr_id=66 |